행안부 캐릭터 ‘다행이·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입력 2025.06.10 12:01
수정 2025.06.10 12:01
법적 보호 체계 구축
콘텐츠 보호 강화 기대

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가 저작권 등록을 마치며 정식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최근 자체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릭터 무단 복제와 도용 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수단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2020년 처음 공개된 이후, 국민에게 행안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디지털 홍보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SNS, 영상 콘텐츠, 카드뉴스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 중이다.
각 캐릭터는 동물 캐릭터의 특징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다행이는 조심성이 많고 민첩한 다람쥐를 모티브로, 부리부리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부엉이를 형상화했다. 두 캐릭터는 정보 전달자이자 행안부 메시지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하고 있다.
행안부는 저작권 등록으로 이들 캐릭터의 무단 사용, 상업적 활용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대국민 홍보 활동에서 다행이와 부리부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번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